'경력 41년' 법의학 교수 "정인이, 갈비뼈 아파 못 운 것"

이은영 기자 입력 2021. 4.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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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법의학자 "당일 오전 9시 30분쯤 복부 손상 있었을 것"1심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사인(死因)과 관련한 증언이 재차 나왔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다는 증인은 사망 당일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34분 사이 정인이가 등이 고정된 채 복부를 가격당해 숨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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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
법의학자 "당일 오전 9시 30분쯤 복부 손상 있었을 것"

1심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사인(死因)과 관련한 증언이 재차 나왔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다는 증인은 사망 당일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34분 사이 정인이가 등이 고정된 채 복부를 가격당해 숨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모(35)씨와 안모(37)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1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과 바람개비가 늘어서 있다. /이은영 기자

이 교수는 정인이가 숨진 날인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1분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불과 한 시간 후인 10시 34분에 의식이 저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며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사인으로 판단된 ‘복강 내 출혈’과 관련해 정인이가 숨지기 전 2차례 이상의 복부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교수는 "(부검할 때) 장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복막염 때문에 그렇다"며 "(사망 당일 이전에도) 췌장이 손상을 입어 췌장액이 새어나와 염증 반응이 나온 것이다. 사망 당일 전에도 췌장을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복부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아주 날카롭지도 않은, 몽둥이에 스펀지를 덴 것과 같은 것에 의해 강한 힘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췌장이 절단되려면) 힘으로 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뼈처럼 받쳐지는 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이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밟혀 췌장이 척추에 짓눌려 절단됐다는 기존의 증언과 같은 취지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도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정인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골절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는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배를 누르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변호인이 정인이 사망 당일 증상과 관련해 "꼭 출혈이 있어야만 의식이 저하되느냐"라고 묻자 "그럼 출혈 말고 무엇이 있느냐. 없는 일을 전제로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있는 사실은 ‘9시 1분 이후 발생한 복강 내 600ml 출혈’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도 정인이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사망 당일 누운 채 복부를 발로 밟혀 복강 내 출혈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지는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이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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