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돌아갔다"는 50대 음주운전자..法, 징역 8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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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김씨의 전력도 양형에 반영했다.
쩡씨의 변호인 손세영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이 생각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감사하다"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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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히려 비난가능성 높다" 지적
징역 8년 선고.. 검찰, 징역 6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형량 가운데 최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9%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왼쪽 눈에 있는 시력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은 각막이식 수술로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며 “당황에 피해자를 못 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로 만 28세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해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해외에서 피해자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지인과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시력이 안 좋았다면 더 조심히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술까지 마셨다”며 “그런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가중요소로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김씨의 전력도 양형에 반영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28세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 신호에 맞게 길을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 내용은 대만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날 법정에는 쩡씨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구형보다 높은 8년이 나와 굉장히 놀랍고 감동”이라며 “예전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사실 낮다. 아직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쩡씨의 변호인 손세영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이 생각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감사하다”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만 #음주운전 #유학생 #쩡이린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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