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폰 개통 최대 6일까지 지연시켰다가 과징금
이용자 안내·동의 등 업무처리 개선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의 스마트폰 개통을 지연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방통위는 이날 이용자 안내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작년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유치한 가입자 7만2840여 명 중 1만9465명(26.7%)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서 길게는 6일까지 개통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이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 나누어 보면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이었고,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경우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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