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토론회 고의불참

박세진 기자 2021. 4. 14.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구청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직상실 형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구청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1심에서 직상실 형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s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