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보부 이첩' 공수처법 개정 통해 추진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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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자문위에선 유보부 이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사건사무규칙에 넣을지, 공수처법을 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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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떠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김학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자문위에선 유보부 이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사건사무규칙에 넣을지, 공수처법을 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논의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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