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소환' 차량 운전한 그..공수처 5급 비서관 채용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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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급 비서관' 특별 채용이 연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처장 관용차를 운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로 태우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김 비서관은 별정직공무원에 따라 채용했다" 다만 수사기관임으로 처장 비서관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자로 뽑았다.
공수처는 지난 2일에도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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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실은 △채용 공고문 △임용 방식 △지원자 수 △지원자들의 주 경력 등을 질의했다. 이에 공수처는 "김 비서관은 별정직공무원에 따라 채용했다" 다만 수사기관임으로 처장 비서관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자로 뽑았다. 별정직 비서의 경우 다른 기관도 유사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은 일반직 3급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2일에도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어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별정직 5급이다.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 1월 공수처에 특별 채용됐다. 공수처장의 일정 관리, 업무 보좌 등 비서 업무를 두루 맡는다.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은 이 지검장 '황제 소환' 논란와 연관돼 불거졌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불법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해 쥐고 있던 지난달 7일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공수처로 소환해 면담하고 조사·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때 운전한 사람이 김 비서관이다.
김 비서관 채용과 관련, 한 형사사법 전문가는 "특혜 채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비서관은 기관장의 집사나 손발인 만큼 누구를 뽑을지에 대한 전권은 기관장이 가져도 된다"며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자격'의 관점에서 해당 비서관을 뽑은 것이 합당하냐에 관해서는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뒀다면, '황제 소환' 관련 논란도 미리 인식해 일러줄 수 있었을텐데 김 처장의 인사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인상은 들지 않는데, 편법 내지 특혜 의혹은 제기될만한 상황"이라며 "김 처장이 채용권을 가지면서도 수사 관련 경험도 부족한데다가 아버지가 민주당과 관련 있으니 시비가 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설 기관인 공수처는 초대 공수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며 "전 국민이 주시하는 만큼 좀 더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임용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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