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4.1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입력 2021. 4. 14. 16: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4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42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건)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루센트블록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①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②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동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안면인식기술) 안면인식기술로 고객 얼굴의 특징점 등을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 (4건)

 

[1]~[4]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 등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現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고객이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한 디지털 신원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 아이콘루프 및 파운트(‘19.6월), SK텔레콤(’20.5월), 코인플러그(‘20.12월)

 

[ 부가조건 변경내용 ]

 

ㅇ 아이콘루프 등 4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운영을 위해 ①디지털 신원정보를 매 6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금융회사가 동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수를 연간 최대 2만 5천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당초 부가조건) 갱신주기: 3개월, 명의인 수: 5천명(연간)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건)

 

[1]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페르소나AI)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 모집 전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 보험설계사의 범주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여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①AI를 통한 모집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한정하고 계약 전건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②설명의무, 비교·안내 의무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은 동일하게 적용, ③불완전판매, 민원·분쟁·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부과, ④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출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페르소나AI는 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하지 못함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 신규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제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페르소나AI는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5.15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5월 14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을 구비하였고 신규 제휴사와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년 5월 14일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9건)

 

[1]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 증권대차의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나,

 

* 증권의 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18.1.23. 유권해석)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간의 증권대차 중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디렉셔널은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4월 16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4월 16일


[2]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코스콤)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금융투자상품 중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동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코스콤은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2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5월 1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중인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5월 1일

 

[3]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푸드트럭, 노점상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미등록사업자도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에 포함되어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비씨카드는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4월 16일

 

→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통해 소비자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는 점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4월 16일

 

[4]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한국NFC)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9조 및 제27조의4

 

- ①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②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고, ②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한국NFC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5월 14일

 

→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5월 14일


[5]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페이콕)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페이콕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5월 14일

 

→ 신규 사용자 등록과 서비스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운영성과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5월 14일


[6]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신용카드 기반으로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조

 

- ①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거래는 물품판매·용역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②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나,

 

→ ①물품판매·용역의 제공이 없이도 수취인이 일종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②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맞게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송금인(신용카드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비씨카드는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20.5.15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5월 14일

 

→ 서비스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향후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등을 위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5월 14일


[7]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케이에스넷)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1원 송금’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2호나목)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서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 출금계좌에 1원 송금을 통한 확인 방법으로도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케이에스넷은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10.2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5월 10일

 

→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기존 ARS를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간은 평균 32초였으나, 동 서비스의 출금동의 소요시간은 평균 27초로 약 16% 절감


[8]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더존비즈온)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기법의 신용평가 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 비금융회사는 개정 전 「신용정보법」상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기업정보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20.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더존비즈온 등 비금융회사도 기업정보조회업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정식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만,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5월 1일

 

[9]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 (핀크)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 개정 전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업이 금지되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선불전자금융업 등의 영리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핀크가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20.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비금융전문개인CB업(「신용정보법」상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핀크는 정식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만,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5월 14일

 

5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구체화(1건)

 

[1]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KB국민은행)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휴대전화에 USIM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입니다.

 

- 또한,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카드 등)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의2 


- 알뜰폰 사업(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KB국민은행은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19.4.17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4월 16일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4.8., 4.14.), 금융위원회 의결(4.14.)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4월 16일

ㅇ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를 적극 촉구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하였습니다.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 KB 알뜰폰 채널별 개통 비율(’21.3.31일 기준) : 전체 123,576건 中 비대면 120,469건(97.5%), 대면(영업점) 3,107건(2.5%)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하였습니다.

 

 

< 금번 연장시 구체화·보완된 부가조건 >

 

 

 

 

[1]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 예: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2] 연장기간동안 부가조건 \uDB80\uDEB1 이행과 관련한 부가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①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②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③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④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3] 연장기간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 제공

 

ㅇ 단,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은 국민은행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수행할 것

 

[4] 향후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