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리브엠' 2년 연장, '순위표 게시 금지' 등 조건 달아

김성환 2021. 4.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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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이 가까스로 존폐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돼 금융상품을 팔 때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지 말고, 직원들에겐 판매 실적 순위를 공개하거나 구두 압박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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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이 가까스로 존폐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돼 금융상품을 팔 때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지 말고, 직원들에겐 판매 실적 순위를 공개하거나 구두 압박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은 부가조건이나 지정내용 및 기간을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하는 알뜰폰 사업이다. 금융사가 금융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에 혁신 금융서비스로 인정해 허가한 바 있다. 은행이 고유업무 이외 영역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됐다. 금융위는 당시 허가조건으로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 등의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리브엠은 금융통신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면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완 조건으로 과당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한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사업 연장기한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금지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를 위해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조건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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