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서비스 계속된다

박광범 기자 2021. 4.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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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이 서비스 중단 위기를 넘겼다.

금융위가 서비스 특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의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까닭에 리브엠은 무난하게 금융위로부터 서비스 특례기간 연장을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국민은행 노조가 반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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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MVNO(알뜰폰) '리브M'의 유심칩/사진제공=국민은행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이 서비스 중단 위기를 넘겼다. 금융위가 서비스 특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금융위는 리브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점을 감안해 노조가 반발하는 내용을 부가조건에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의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라는 것과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사례라는 점 등 상징성이 커 금융권의 관심이 컸다.

국민은행은 당초 목표 100만명에는 못미치지만 월 2만원대 요금제를 앞세워 지난달 말 기준 약 1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전체 가입자의 약 98%가 비대면 채널로 가입했다.

이런 까닭에 리브엠은 무난하게 금융위로부터 서비스 특례기간 연장을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국민은행 노조가 반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노조는 은행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부추기면서 은행원에 알뜰폰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례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부가조건으로 '과당경쟁 금지'를 달았는데 은행이 이를 어겨 은행업과 무관한 일에 은행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논의 결과 리브엠 특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1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피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리브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는 특례 제공에 따른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은행 노사 양측이 그간 협의를 진행해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며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당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금융상품 판매 시 휴대전화 판매와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특례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한 알뜰폰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의 부가조건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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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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