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일삼는 우리 회사 송언석"..직장인 13.5%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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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3.5%가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면서 14일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행위가 직장 내 폭행 갑질과 비슷하다며 갑질 사례를 '우리 회사 송언석'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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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다른 동료와 일하고 있는데 부서 책임자가 다가와 머리채를 끌어당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부서장은 평소 강압적 태도로 직원을 무시하고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급히 퇴사했습니다."(2021년 4월 직장인 A씨)
"상사가 매일 야근을 강요하면서 퇴근하려고만 하면 욕설을 합니다. 어느 날은 저를 옆 사무실로 부르더니 욕하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얼마 후 또 저를 폭행해 경찰을 불렀습니다."(2021년 3월 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3.5%가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면서 14일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한 회사 대표는 "야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걷어차고 물건을 던졌으며 어떤 부서장은 멱살을 잡고 목을 가격했다.
직장갑질119는 "폭행·폭언은 명백한 범죄인데 상사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며 "회사가 폭언과 폭행을 막으려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행위가 직장 내 폭행 갑질과 비슷하다며 갑질 사례를 '우리 회사 송언석'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용자의 폭행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폭행한 자는 특수폭행 수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폭행이나 폭언이 신고된 사업장을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의 김하나 변호사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폭행이 정당한 것처럼 된다"며 "피해를 당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조언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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