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 등 자료 적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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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영어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자료 등 관련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학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망언 논란을 빚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사건을 언급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가부 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아카이브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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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영어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자료 등 관련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학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망언 논란을 빚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사건을 언급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가부 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아카이브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처벌법이 마련돼 스토킹의 정의 등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법이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절차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언급하며 "여가부 장관이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두 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여가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해서는 "채용단계의 성차별은 그다음 단계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노동부와 발표한 대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면서 "독립운동, 문화예술, 경제활동 등 다양한 주제·영역에 대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족이 즐기고 소통·화합할 수 있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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