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에도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 늘었다

김청환 2021. 4.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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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855명)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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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경향을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855명)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58명(51.9%)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201명ㆍ22.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로 전년(1.72‱)보다 0.28‱포인트 올랐다.

건설업의 산재 사고사망자(458명)는 전년보다 30명 늘었다. 이들 사망자는 주로 공장ㆍ창고(92명ㆍ38.8%), 상업겸용건물(71명ㆍ30%) 공사 중 발생했다. 고용부는 “공장ㆍ창고 공사의 사고사망자는 이천 화재사고 영향으로 32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사업장 밖 교통사고(54명)와 화재(46명)로 인한 사망자도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는 5∼49인 사업장(402명)이 가장 많았고, 1∼5인 사업장(312명)이 뒤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81%나 됐다.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반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131명), 300인 이상 사업장(37명)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47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33.3%)보다 급증한 것이다. 이어 50대(292명), 40대(137명), 30대(64명), 18∼29세(42명)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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