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진흙탕 싸움'..한양 "시공자 지위 찾겠다" 소송 예정

박준배 기자 2021. 4.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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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게 됐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최대주주사인 ㈜한양 대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한양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진흙탕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한양은 14일 광주시에 우빈산업 등 컨소시엄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요청서를 제출하고 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시공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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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우빈산업 등에 대한 퇴출요청서도 제출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게 됐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최대주주사인 ㈜한양 대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한양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진흙탕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한양은 14일 광주시에 우빈산업 등 컨소시엄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요청서를 제출하고 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시공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양이 30%, 우빈산업 등 3개 업체가 나머지 70%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그동안 한양은 대표주간사로 특례사업을 이끌어왔으나 시공권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놓고 우빈산업 등 나머지 SPC사와 내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우빈산업 등 3개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최근 롯데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한양은 사업에서 밀렸다.

한양은 "우빈산업 등 일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대표주간사인 한양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과 협약이행보증서의 만기 연장을 방해했다"며 "사업이행보증서는 허위로 제출하고 협약이행보증서를 연장하지 않고 미제출해 SPC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임시주총을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불법으로 침탈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과 SPC의 내부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원공사를 발주했다"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지침에 따라 우빈산업 등에 대한 즉각적인 구성원 퇴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우빈산업 등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한양은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에 따라 한양은 컨소시엄 내의 유일한 시공자로 규정돼 있다"며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의 합의를 거쳐 당연히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빈산업 등 SPC 일부 구성원들은 ㈜한양과 사전 협의도 없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명백하게 제안요청서 등을 위반한 만큼 시공사 선정은 당연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양은 "SPC와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시공사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을 조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공원 1지구는 전체 공원 면적 중 7.8%를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애초 아파트 2370세대를 건설하고 3.3㎡당 분양가는 최대 2046만원으로 계획했으나 광주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 분양가 등을 놓고 한양과 나머지 업체 간 갈등이 커졌다. 한양은 3.3㎡당 16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하다며 선분양을 주장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후분양으로 1800만원대 분양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체 내부 주도권 싸움에 소송으로 비화하면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지켜봐야 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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