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이젠 보호자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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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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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가 밝힌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은 두 가지다.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시시티브이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 쪽은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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