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보람이 친모 석씨 변호인 사임

이승규 기자 입력 2021. 4. 14. 15:52 수정 2021. 4.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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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석씨 변호 맡을 듯..22일 첫 재판
구미 만 2세 여아 사망 사건의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가 지난 3월 17일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보람양 사건 관련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14일 석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유능 소속 유능종 변호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후 변호인으로서 해당 사안을 맡아왔다.

유 변호사는 “(석씨)가족과의 협의 하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임계를 낸만큼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향후 석씨 측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사건 초기 수사당국에 자신을 보람양의 외할머니로 소개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검사 결과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석씨가 보람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와 자신의 딸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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