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쾅' 이혼 소송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신대희 2021. 4.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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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 50㎞인 직선 도로에서 시속 121㎞로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량과 정면충돌한 점, A씨가 고의 사고를 내기 사흘 전부터 여러 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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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접근 금지 명령 위반 고려, 살인 미필적 고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지원장)는 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아내 B(47)씨의 경차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경차를 뒤따르던 승용차도 충격했다. 승용차의 운전·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A씨는 당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를 상습 폭행·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 50㎞인 직선 도로에서 시속 121㎞로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량과 정면충돌한 점, A씨가 고의 사고를 내기 사흘 전부터 여러 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A씨는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중대성, A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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