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검증 안된 연구 결과에 남양유업 주가 널뛰었다

유대근 2021. 4.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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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생산업체인 남양유업 주가가 14일 널뛰듯 급등했다가 추락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전날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이 주가를 끌어올리려 연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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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근처까지 치솟다가 급락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과” 발표 때문
원숭이 세포 대상 실험이라 효능 의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의심 목소리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증권가 “갈 곳 잃은 돈, 이벤트에 몰려” 우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남양유업 제공

‘특정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생산업체인 남양유업 주가가 14일 널뛰듯 급등했다가 추락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였다는 점인데 일각에서는 “업체가 과장된 마케팅을 넘어 주가를 띄우려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남양유업 주가는 14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해 한때 전거래일 대비 28.6%(10만 9000원)까지 치솟았다. 하루 오를 수 있는 최대폭(30%)에 근접한 수치다. 다른 호재가 딱히 없었기에 전날 발표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연구 결과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오름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계 의견이 나와서다. 결국 급락해 5.13% 내린 36만 500원에 장을 마쳤다.

의학계에서는 불가리스 관련 실험 결과 발표가 무리수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전날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 결과가)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작동 원리)을 검증한 게 아니여서 실제 예방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부은 뒤 이를 원숭이 폐세포에 감염시켜 병원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것만으로는 사람에 대한 예방 효과를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연구가 남양유업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 소장은 남양유업의 현직 임원이다. 남양유업 측은 “충남대의 사정상 박 소장이 발표만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실험실에서는 어떤 약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린 건) 올바른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상실험없이 효능이 있다고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포실험 결과였지만 의미있는 가치가 발견됐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이 주가를 끌어올리려 연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해 타인이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금지돼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주가가 실험 결과 발표 이틀 전인 지난 9일부터 크게 올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도 의심한다. 회사가 전환사채(CB) 발행을 앞두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실험 결과를 발표했거나 발표를 기점삼아 주식매매를 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이번 일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식품 홍보를 목적으로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다면 법위반이다.

남양유업 주식을 뒤늦게 산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피가 연초처럼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 갈곳 잃은 돈이 이벤트만 생기면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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