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 의혹 제기에 제주도 전 공무원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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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제주도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친인척의 명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2578㎡)의 총 지분 2264 중 1323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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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제주도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친인척의 명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2578㎡)의 총 지분 2264 중 1323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의혹을 받는 당사자 A씨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토지 소유주가 친인척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나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생활 중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개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특히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며 “37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이로 본인과 가족은 심각한 자괴감으로 고통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만약 사과가 없을 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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