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1호' 국민은행 알뜰폰 2년 더 연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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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호 혁신금융으로 선정된 알뜰폰 리브엠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와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리브엠 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을 받아 시작됐다가 이번에 재심사를 받아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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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KB국민은행이 1호 혁신금융으로 선정된 알뜰폰 리브엠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와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할경우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이다.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산업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변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샌드박스로 선정되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줬다. 리브엠 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을 받아 시작됐다가 이번에 재심사를 받아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의 고도화나 결합 금융상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리브엠 사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의식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했다. 재심사를 앞두고 국민은행 노조는 “허가를 내주며 은행 직원들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재허가를 내줘서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리브엠 실적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를 철저히 하고, 지역대표나 직원들의 실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가조건을 달았다.
또 연장기간 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콜센터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는 노사간 협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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