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출석 요구

이보라 기자 2021. 4.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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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4일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주 이내 가능한 날을 잡아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치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해주며 출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이튿날인 2019년 3월23일 출금 요청서 등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금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게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차 본부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7일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각의 입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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