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보호자가 볼수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2021. 4.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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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김 모(34) 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 자꾸 멍이 생겨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의 원본 열람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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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서울경제]

올해 초 김 모(34) 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 자꾸 멍이 생겨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의 원본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하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어린이집 측은 열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열람 가능 결정을 내렸지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까지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동 학대 의심이 있으면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녀가 아동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요청 시 어린이집마다 조건이 다르고 일부 어린이집은 경찰을 대동해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마찰이 적잖았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의 보호자·보육 교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학부모가 원본을 보지 못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보게 돼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영상의 왜곡·조작 가능성에 대한 분쟁도 많았다”며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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