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 납부기한 D-16..삼성, 재원 마련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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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가(家)는 최대 12조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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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대 12조원 추정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 기증 유력
【서울=뉴시스】옥승욱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가(家)는 최대 12조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 명의의 부동산과 미술품에 대한 감정 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술품 기증 규모에 따라 유족들 각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달라질 전망이다. 재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할납부 시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가 12조원이라 추정한다면 2조원을 이달 말 내고, 나머지는 연 1.8%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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