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 차량 시속 121km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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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아내 B 씨의 소형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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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아내 B 씨의 소형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있던 도로에서 시속 121km까지 속도를 냈으며, 이로 인해 B 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 이유로 B 씨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이던 A 씨와 B 씨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의 과속 상황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 충돌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단순히 '피할 줄 알았다'는 식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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