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조치에 앙심, 의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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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환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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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환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원장 B씨가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 휘발유, 라이터를 샀고, 몸에 흉기를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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