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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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24·남)씨와 친모 B(22·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처음부터 (서류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B씨 입장은 여러번 바뀌었다.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묻자 B씨는 "(국민참여재판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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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24·남)씨와 친모 B(22·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법정에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처음부터 (서류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B씨 입장은 여러번 바뀌었다.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묻자 B씨는 "(국민참여재판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했다.
A씨 등은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더 거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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