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빅3' 인재 7만명 양성..대학간 '공동학과'도 허용(종합)
학과운영·정원 규제 완화..해외 교수 겸직도 허용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3대 신산업(BIG3)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7만명 이상 양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전공·학과 간 장벽을 낮추고, 여러 대학이 공동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과 운영이나 정원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빅IBIG)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빅3는 정부가 혁신성장사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분야를 말한다.
정부는 빅3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2025년까지 7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빅3와 인공지능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대학·학과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도 신산업 분야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산업 수요에 맞춰 학부·대학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정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전공을 확대하려면 다른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다른 학과 정원에 손대지 않고 편입학 여석이나 결손인원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여러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A대학이 40명, B대학이 20명씩 정원을 내놓고 60명 정원의 신산업 학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식이다. 공동학과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 한해 해외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조정 비율도 개선한다.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을 1.5명 줄여야 한다. 박사과정 정원을 1명 증원하기 위해서는 석사 정원 2명 감축이 필요하다. 학부나 석사 정원을 덜 줄이고도 석·박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에 단과대학이나 교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대상과 마일리지 활용영역도 확대한다.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도 마련한다.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장기화하고, 인재양성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틀을 마련한다. 부처·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통일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의 취업현황 등을 추적 관리하는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은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도 발표…'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구축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율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도 논의했다. 규제 중심의 소극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벗어나 민간·공동 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해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PC와 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 '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를 개발·보급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종합포털(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과태료 차등 감경을 검토한다. 공공부문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도와 민감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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