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이성기 2021. 4.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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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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