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이성기 2021. 4. 14. 15:2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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