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합의 처리..사립학교 교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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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위는 지난 12일과 13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여야간 이견이 컸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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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서혜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Δ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Δ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Δ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Δ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는 지난 12일과 13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여야간 이견이 컸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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