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김형원 기자 2021. 4.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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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이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지위 등으로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법안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 이익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하도록 구성됐다”며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 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켜 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됐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명 규모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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