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돌연 사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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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아무개씨(49)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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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창민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아무개씨(49)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석씨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사안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이 있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앞서 석씨 접견을 마친 뒤 "석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 김아무개(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와 김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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