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공무원 포함 부동산 투기혐의 10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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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충북 경찰이 내사 대상자 10명을 무더기로 입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내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북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대를 편성, 도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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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충북 경찰이 내사 대상자 10명을 무더기로 입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내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혐의자 중에는 공무원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러난 혐의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집 첩보, 진정 등을 토대로 내사(9건)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내·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첩보 수집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대를 편성, 도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Δ개발예정지 농지 부정취득·토지 불법 형질변경 Δ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행위 Δ시세조작·불법전매·차명거래·미등기전매·불법중개 등이다.
경찰은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이용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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