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노마스크 강연 '논란'

윤용민, 이경민 2021. 4.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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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시간 이상 강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연 참석자는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리둥절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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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전북 전주시 오즈하우스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아케데미(KACA) 문화·예술 최고경영자 과정에 연사로 초청받아 노마스크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전주=이경민 기자

방역 당국, 예외규정 해당 여부 검토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시간 이상 강연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이사장은 전날 전북 전주시 오즈하우스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아케데미(KACA) 문화·예술 최고경영자 과정에 연사로 초청받아 특강을 했다.

이 강연에는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두고 앉았다. 하지만 정작 연사인 김 이사장은 마스크를 벗고 강연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연 참석자는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리둥절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만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고 강연을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모두 양해를 구했다"며 "1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게다가 케이블 방송 녹화도 되고 있어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실내라도 예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면서도 "이 사안의 경우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방역 수칙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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