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현직 시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박슬용 기자 2021. 4.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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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A 정읍시의원의 '동료 시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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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뉴스1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A 정읍시의원의 ‘동료 시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A 시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A 시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이 없다”면서 “또 ‘껴안다’는 사전적 의미는 두팔로 감싸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케이크 상자가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집행유예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 시의원의 변호인측은 증거로 제출된 사건 당시 CCTV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측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5월12일에 열린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 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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