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간편결제 시스템 오는 10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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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KB국민은행이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가부는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 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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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KB국민은행이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돌봄페이는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도입되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가부는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 내역 확인 및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 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정부는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앱을 통해 돌봄 의사, 장소, 시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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