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방접종 증명서에 '블록체인' 접목..위변조 방지(종합)

김서영 2021. 4.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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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기존의 종이 증명서의 개인정보 유출·위변조 문제를 보완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15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접종자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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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인증 가능..개인정보 없이 증명서 진위만 확인
질병청 "증명서 '백신여권' 아냐..백신여권, 명확한 정의 없는 상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기존의 종이 증명서의 개인정보 유출·위변조 문제를 보완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15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된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 사실을 본인 또는 제3자에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문서다.

그간 예방 접종을 마친 대상자들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이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종이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새로운 예방접종 증명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증명서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진위 확인을 위한 '공개키'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됐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해 중개자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술이다. 참여자 모두가 정보의 이동 내역을 볼 수 있고, 한번 연결된 블록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워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축해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4개 기관에 정보 저장소를 분산해 설치해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높였다.

동시에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해 접종자가 기존의 전자출입명부 인증 방식처럼 QR코드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때, 검증자는 접종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인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다만 플랫폼별로 앱 출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다소 길어져 당초 공개하기로 한 15일보다 하루 정도 지연될 수 있다.

'백신 여권' 개발 (CG) [연합뉴스TV 제공]

질병청은 이번 예방접종 인증서에 사용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민간 벤처기업 '블록체인랩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접종자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우진 질병관리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백신 여권'과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팀장은 "외국에서 백신 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직 정확한 개념이 정립돼있지 않다"며 "한 국가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지, 각 국가가 '프리패스' 형태로 준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신 여권은 예방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세계 협약이나 발표 정도로 백신 여권의 개념이 정립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백신 여권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향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 범위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은 설계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나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 완화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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