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고밀개발, 강남권도 검토 후 발표"

2021. 4.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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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고, 총 3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1·2차 통틀어 강남권 후보지 없이 강북권에 쏠려 있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도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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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합쳐 총 34곳..3만8000가구 공급 예정
강남권 없다는 지적에 정부 "사업제안 순서대로 발표"
내달 3차 후보지 발표, 강남권 나올지 주목
2·4 대책 공공주도 개발은 토지주 전매 허용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오른쪽은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고, 총 3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1·2차 통틀어 강남권 후보지 없이 강북권에 쏠려 있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도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일부에선 강남권 공급 없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강남권에서도 검토가 끝나면 후보지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3차 후보지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의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은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 전매를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강남권에서 아직 사업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가능성은.

▶강남권에서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 먼저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를 우선 벌이고 발표하고 있으며 순서에는 특별한 고려나 의미가 없다. 강남권도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21곳 중 3곳이 10%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3곳의 주민 동의율은 30~40%에 달한다. 이제 5개 구역을 상대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기에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말부터 후보지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나온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경우엔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에 그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형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나.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토지주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주택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상속이나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이 갖는 것인가.

▶아니다. 건축물과 토지 모두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단, 공공자가주택은 별도로 규정될 뿐이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가액보다는 커야 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원하는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아니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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