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 日대사에 "이 말 안할 수 없다..오염수 방류 우려, 본국에 전달"

김보선 2021. 4.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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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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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시 일본대사에 우려 표명..靑 제소검토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등 3명의 주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전달받는 제정식 뒤 이어진 환담에서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소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잠정 조치라는 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본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년 후인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결정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는 등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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