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임에 대리 수능' 20대, 2심서도 징역 1년

황재하 2021. 4.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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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씨가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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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형량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씨가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 대학에 다니다가 휴학 중이었던 김씨는 대리 시험으로 받은 수능 점수로 지원해 서울 한 대학에 합격했다가 대리시험 의혹이 불거져 제적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대에 배치받아 적응 과정을 겪는 신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병장이었던 점,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대신 수능을 봤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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