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되면 모자이크 처리 없이 CCTV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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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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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등이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해 분쟁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제공받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아동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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