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윗선 불기소한 檢, 재수사 위한 포석?
그러나 14일 국민의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이 앞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등과 소통하며 선거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송 시장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호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한 정황, 송병기 전 부시장 업무수첩에 송 시장 선거전략과 더불어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첩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여지를 남긴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겨냥 수사를 밀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는 유죄를 확실하게 받을 정도로 증거가 확보 됐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결정하는데, 이번 결정은 정황은 충분하지만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불기소한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청와대 개입 여부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결된 수사라기보다는 향후 재수사 여지를 남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검찰은 언제든지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심증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이라며 “만일 이대로 기소해 문제가 되면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항고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항고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이 교체되거나 핵심 인물들이 바뀐 후 다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수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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