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개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이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와달라"…'뇌출혈' 2개월여아 출생 모텔 주인의 탄식
- 육군, 변희수에 "호기심 대상돼 융합 어렵다" 입장문 논란
- 원안위, 日원자력규제위에 '원전오염수' 철저 심사 촉구 서한 발송
- 美 여대생 실종사건 용의자 25년 만 체포…시신은 어디에?
- "1천200회 팔굽혀 펴기!" 기합 논란 대학…결국 학장 사과
-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김민수 검사…사칭 '그놈' 잡았다
- '지키고 싶어요…' 사랑 택한 신부의 깜짝 고백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해야…文이 설득해달라"
- 놓고 간 휴대폰 덕분에…생명 구한 통장과 공무원들
- [영상]확진자 700명대 치솟자 당국 "이번주 보고 거리두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