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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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와 하석주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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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와 하석주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도 벌금형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대표와 하 대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이 대표 등에게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것이 발단돼 횡령·조세 포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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