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종양 방치한 50대 유죄..음경 자몽크기로 커져 [글로벌+]

이미나 2021. 4.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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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50대 부부가 반려견의 음경 종양을 방치해 1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에게는 10년 동안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14일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퍼스에 사는 이들 부부는 불테리어 종의 발려견 '베니'의 음경에 암이 발견됐음에도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

관계자가 베니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을때 이미 엉덩이, 척추, 늑골이 보일 정도로 저체중 상태였고 음경은 자몽만한 크리고 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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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50대 부부가 반려견의 음경 종양을 방치해 1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에게는 10년 동안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14일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퍼스에 사는 이들 부부는 불테리어 종의 발려견 '베니'의 음경에 암이 발견됐음에도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

동물 보호 단체인 RSPCA 관계자는 "개 주인들이 더 일찍 치료를 요청했다면 베니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가 베니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을때 이미 엉덩이, 척추, 늑골이 보일 정도로 저체중 상태였고 음경은 자몽만한 크리고 커져 있었다.

관계자는 베니의 상황에 대해 '잔인하다'고 표현하며 '절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개주인을 비난했다.

베니는 결국 말라가에 있는 RSPCA의 동물 보호 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의사들의 뜻에 따라 안락사되고 말았다.

퍼스 치안판사 법원은 베니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니를 수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11,000달러의 벌금과 1915달러의 배상금과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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