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흙 허가없이 15톤 트럭 300대 분량 반출한 전 군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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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지 흙을 허가없이 반출한 전 군의회 의원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구좌읍 세화리 소재 1만9000㎡ 상당의 농지를 허가없이 파헤친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인 A씨가 지난 10~11일 이틀간 15톤트럭으로 300대분량의 흙을 2m 이상 퍼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 군의회 의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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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농지 흙을 허가없이 반출한 전 군의회 의원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구좌읍 세화리 소재 1만9000㎡ 상당의 농지를 허가없이 파헤친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인 A씨가 지난 10~11일 이틀간 15톤트럭으로 300대분량의 흙을 2m 이상 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경작을 위해 절토를 하는 경우 2m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비가 내리면 농지에 물이 고여 배수로를 만들려고 땅을 팠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 군의회 의원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실제 배수로를 만들려는 흔적이 있었고 불법인줄 몰랐다고 해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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