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권고후 48시간내 검사" 행정명령

강종구 2021. 4. 14.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일부터 3주간 인천에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병원·의원·약국 방문자 중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 거주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다시 700명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4.14 jieunlee@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14일부터 3주간 인천에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병원·의원·약국 방문자 중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 거주자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48시간 안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가 발급된다.

inyon@yna.co.kr

☞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 "북한 여성도 이제 참고 살지 않는다"…거액 들여 이혼
☞ 작품 악영향·학폭·학력위조 의혹…벼랑끝 몰린 김정현-서예지
☞ 서예지와 교제해 드라마 하차?…'별그대' 장태유PD측 "친분없다"
☞ "사랑 지키고 싶다"…성직 포기한 40대 신부님
☞ 1천200회 팔굽혀 펴기 기합 논란 해양대, 학장이 사과하기로
☞ "도와달라고 했는데"…'뇌출혈' 2개월여아 출생 모텔주인의 탄식
☞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아빠 됐다…엄마는 누구?
☞ '이건희 상속세' 납부기한 임박…12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