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日대사에 "이말씀 안드릴 수 없어, 바다 공유해 우려커"[종합]

2021. 4.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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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열린 환담회장에서 "이 말씀을 안드릴 수 없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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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주한대사 제정식 후 환담회서 우려 전달
참모회의에선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소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열린 환담회장에서 "이 말씀을 안드릴 수 없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정식 전 참모회의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조치는 가처분 신청의 일종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중이고 그 일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포함한 제소방안 검토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이 방안은 오늘(14일)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을 포함한 3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에는 아이보시일본대사, 페데리꼬 알베리토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가 참석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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