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종합)

임형섭 2021. 4.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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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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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막기 위한 잠정조치도 검토
日 대사 만나 "우려 매우 크다..본국에 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조민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일본대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표명한것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jjaeck9@yna.co.kr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다. 오늘 밝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역시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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