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월4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는 현금청산 대상..상속 등은 예외"

최종훈 2021. 4. 14.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은 지난 2월4일 현재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신규 주택 분양 권리가 주어진다.

또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의 전매는 허용되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넓다면 소형 평형 두 채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차 서울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궁금증 문답
<한겨레> 자료사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은 지난 2월4일 현재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신규 주택 분양 권리가 주어진다. 또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의 전매는 허용되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넓다면 소형 평형 두 채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차 서울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나온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경우엔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에 그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형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나?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토지주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주택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월5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상속이나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상가 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가액보다는 커야 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원하는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아니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강남권에서 아직 사업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강남권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먼저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어서 순서가 뒤로 갔을 뿐 강남권에서도 검토가 끝나면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