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여당서 먼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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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 권한'을 놓고 대치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공시가격 산정업무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고 때 경기도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설문조사 격으로 공시가 권한 위임에 대해 물은 결과 과반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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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도 저하에 법개정 필요성 강조
서울·부산·광주 등 10개 시·도서 '찬성'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8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 진성준, 소병훈 의원 등 1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법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3(권한의 위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이 때문에 개별공시가격 등의 조사 및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홍 의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공시가격 산정업무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고 때 경기도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설문조사 격으로 공시가 권한 위임에 대해 물은 결과 과반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에 개별부동산가격 조사와 산정, 결정과정의 권한 위임에 대해 의견청취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0개 시·도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개 시·도는 아예 회신하지 않았다.
찬성한 지자체 중 광주시에서는 ‘전담조직, 인력확보 등 시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감사원 감사와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발의된 것인데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사안이 된 것 같다”며 “아직 의사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법안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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