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한 일본대사에 "바다 공유한 한국 우려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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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 직후 이어진 환담에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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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나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 직후 이어진 환담에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이치 대사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할 것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임장 제정 후 환담에서 나온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잠정 조치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존과 해양 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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